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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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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한라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본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성희롱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성희롱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2.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3. 성실태 조사 및 연구
  4. 4. 성희롱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실장)

  1.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한다.(개정 2013.3.14.)
  2. 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비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3.3.14.)
  2. 위원장 및 위원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5.8.,2013.3.14.)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3.14.)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2.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3. 성희롱 상담실에서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성희롱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상담)

  1.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자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3.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2.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4. 상담실은 상담을 위해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조사‧보고)

  1.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령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 및 처리)

  1. 위원회는 제10조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자원 조치
    2.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배상 등의 지도
    4.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성희롱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 제정)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2. 2.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으로 한다.를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총장 및 직원대표 추천 위원수를 각 50%로 한다. 다만 남․녀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학장, 부학장 → 총장,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3.14. >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