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한라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희롱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본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학생복지처에 성희롱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2.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3. 성실태 조사 및 연구
- 4. 성희롱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실장)
- ①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한다.(개정 2013.3.14.)
- ② 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비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3.3.14.)
-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5.8.,2013.3.14.)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3.14.)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 3. 성희롱 상담실에서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성희롱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상담)
-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자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 2.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 ④ 상담실은 상담을 위해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조사‧보고)
- 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령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 및 처리)
-
①
위원회는 제10조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자원 조치
-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배상 등의 지도
-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성희롱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규정 제정)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 2.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으로 한다.를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총장 및 직원대표 추천 위원수를 각 50%로 한다. 다만 남․녀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규정 개정)
(학장, 부학장 → 총장,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3.14. >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